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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대상 보기

by ⊙♣ 2020. 12. 29.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대상 알아보기

 

2021년 1월 1일 시작을 앞두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자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한 번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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