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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방법!

by ⊙♣ 2020. 12. 20.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방법

 

2021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1 최저임금 계산기와 알바몬 계산기를 이용해서 2021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정규적인 업무 개시와 종료시간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총수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총계는 초과근로시간입니다. 

 

 

목차

-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21 최저임금 계산기
- 2021 최저임금 계산기(알바몬)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시킵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00년도에는 최저임금이 1,600원이었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2010년에는 4,110원이었고 2020년에는 2배 이상 상승한 8,590원입니다. 

 

 

2021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2021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실행합니다. 

 

 

바로 접속을 해서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 1번 근로시간부터 순서대로 6번 수습근로자 여부까지 차례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 야근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급과 월급으로 선택을 먼저 하면 세부 항목을 입력해줍니다. 일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 시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4.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번 기본급에서는 월급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358,323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매월 지급을 받는지 여유를 체크해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89,580원)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식비, 숙박비, 교통비 지급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수당이 있으면 기입을 합니다. 

 

 

수습근로자 여부를 선택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안>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값에 대한 결과를 최저임금 위반이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줍니다.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알바몬)

 

 

알바몬 계산기로 알바 급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2021년으로 업데이트가 안된 상황이라 최저시급이 2020년을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시급, 일일 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월 연장 근무시간, 주휴수당, 세금, 수습을 입력해주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알바몬 계산기를 바로 접속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알바몬 바로가기

 

 

여기까지 2021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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