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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유아 지원 사업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by ⊙♣ 2022. 6. 25.

2022년 영유아 지원 사업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2022년 영유아 지원 사업이 새로 신설되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영유아 지원 사업 신설과 확대가 되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 차 >

1. 2022년 영유아 지원 사업 영아수당 
2. 2022년 영유아 지원 사업 첫만남 이용권

 

 

 

 

1. 2022년 영유아 지원 사업 영아수당

 

지원내용 및 대상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0세에서 1세가 대상이 됩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방문 신청일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방식별 신청 서비스명

 

양육방식별 신청 서비스명
양육방식별 신청 서비스명

 

  • 가정양육 - 영아수당 (현금)
  • 어린이집이용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 영아수당 현금 30만 원
  • 보육료 이용권 바우처 지원
  • 종일제아이돌봄 이용권 바우저 지원

 

 

 

 

 

 

 

2. 2022년 영유아 지원 사업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 1년입니다.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가가 최상입니다. 

신청은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와 정보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 내용

 

2022년 4월 1일 부터 지급이 됩니다.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문의처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여기까지 2022년부터 영유아 지원 사업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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