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한도
하나은행에서는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80%,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전세, 반전세도 가능한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럼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한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내용
하나은행-대출상품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가능합니다.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기간은?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그리고 신청인의 연간 소득의 최대 4배 이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전세 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은 자동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 1개월 전에는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함.
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함.
필요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 원
- 10억 원 초과 35만 원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 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 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중도상환은?
해약금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대출금액 X 중도상환 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 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
전세, 반전세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한도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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